"성남으로 쫓아내자"… '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벌금형 확정
박유빈 2024. 5. 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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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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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다른 결의대회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이 대표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는 불복했으나 지난 1월26일 내려진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실명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후보(대표)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이 대표의 가족 갈등 및 관련된 여러 의혹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해 유명세를 얻었고 이후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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