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신고 하고 세금도 내는데…눈썹문신 해서 재판행? "앞뒤 안맞아"

김성진 기자 2024. 5.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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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을 해줬다가 기소당한 문신사가 오는 13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국세청에 '문신업'으로 개업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했는데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법에 저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주로 중범죄자를 상대로 열려, 그동안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상당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들이 거절했다.

이미 부산과 청주, 의정부에서 문신사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해 기소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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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해줬다가 기소된 문신사...13~14일 국민참여재판
현행법상 의사만 문신 시술 가능...전세계 중 韓 유일
세무소·홈택스서 문신샵 개업 언제든 가능...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도 지급
전국 문신업 종사자 30만명 추산..."문 닫아야하나"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사들이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문신사중앙회.

눈썹문신을 해줬다가 기소당한 문신사가 오는 13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국세청에 '문신업'으로 개업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했는데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법에 저촉됐다. 동료 문신사들은 법 체계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13~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주로 중범죄자를 상대로 열려, 그동안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상당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들이 거절했다.

A씨는 의료면허 없이 대구에서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약 400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문제없이 샵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한 미성년자 손님에게 문신을 해주지 않았더니 보복성 신고를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세청에 '문신서비스업'으로 등록된 샵을 운영하던 문신사였다. 국세청은 2019년 문신서비스업(업종코드 96999)을 정식 업종으로 구분했다. 때문에 의사 면허 없이도 문신서비스업 샵을 개업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문신샵 등록을 할 수 있다.

정식 등록을 한 문신샵들은 납세도 정상적으로 하고 코로나19(COVID-19) 때도 차별 없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다. 현재 문신샵 1만9000여곳이 회원으로 등록한 대한문신사중앙회도 운영 중이다.

임보란 중앙회장은 "코로나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문신사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의사가 아니신데요'라고 문제삼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그런데 문신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전세계에서 의사만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부산과 청주, 의정부에서 문신사가 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해 기소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 안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해당 사건들도 검찰 측이 항소,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문신사 불법 시술로 재판 11건이 계류하고 있다.

문신사들은 지난 9일 대구지법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집회를 후원했다.

임보란 회장은 "현재로서 문신사는 적절한 자격 검증 없이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데, 법제화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적법하게 개업한 문신업 소상공인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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