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랐으니"…용산 '르엘이촌' 공사비 인상 조짐

이효정 2024. 5.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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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의 선발 주자인 '르엘이촌'도 공사비 인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건설은 용산구 이촌동의 현대아파트(현대맨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공사비 인상과 공사 기간 연장의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아파트는 동부이촌동에서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문제는 르엘이촌의 공사비 인상이 결정되면 다른 단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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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롯데건설 "공사비 인상" 검토 착수…인근 사업지 영향 '촉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사업의 선발 주자인 '르엘이촌'도 공사비 인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 또다른 리모델링 사업지가 있어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롯데건설은 용산구 이촌동의 현대아파트(현대맨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공사비 인상과 공사 기간 연장의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조합은 세부적인 공사비 증액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전체 면적 증가와 설계 변경,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간 연장 관련 사안을 조합에 제출했다"며 "조합에서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아파트는 동부이촌동에서 첫 번째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1974년에 준공한 노후 단지로 2020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1년 이주를 시작해 현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르엘이촌'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이효정 기자 ]

롯데건설은 회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LE-EL)'을 도입했다. 완공하면 최고 15층, 8개 동, 653가구에서 최고 27층, 9개 동, 750가구로 늘어난다. 한강을 기준으로 래미안첼리투스 바로 뒤에 자리 잡아 단지 앞쪽으로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뒤쪽으로는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공사비는 2020년 롯데건설 수주 당시 2728억원이었고, 공사비를 포함한 조합의 사업비는 기존 2944억원에서 지난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3942억원으로 1000억원을 늘었다.

하지만 또 공사비를 인상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롯데건설과 2021년 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면서도 "공사비를 무턱대고 올릴 수 없어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세부 인상 요인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애초 도급계약 대비 전체 면적이 1만1431㎡ 증가했다"며 "커뮤니티, 외관 디자인 등을 조합원 의견에 따라 설계가 변경됐고, 설계 변경의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각종 심의 조건과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구조보강, 기초보강 공법 실증 실험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착공이 늦어진 탓에 리모델링 완공 시기도 2026년 1월(예정)에서 1년 가량 순연될 수 있다. 롯데건설은 "2022년 8월 착공에 돌입했으나 해체 심의 보완 등으로 실제 철거가 지연됐다"며 "설계 변경과 오염토 발생 문제 등으로 지난해 2023년 12월부터 토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토공사는 터를 만들고 흙으로 바닥을 고르는 과정을 포함한 기초 공사 단계다.

문제는 르엘이촌의 공사비 인상이 결정되면 다른 단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부이촌동엔 리모델링 사업이 꽤 많은 편이다. 이촌코오롱은 삼성물산이 수주해 '래미안 이스트빌리지'로, 한가람은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이촌 펜타스텔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촌은 현대건설이 '디에이치아베뉴이촌', 이촌우성은 SK에코플랜트가 '드파인' 브랜드로 채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분쟁은 사업장마다 계약서 조건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근의 다른 단지에 참고 사항은 될 것"이라며 "계약서상 공사비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 등 분쟁으로 번지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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