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상 전자담배 유해 성분 분석

조백건 기자 2024. 5.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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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 안 돼… 규제 목소리 높아 정부 방안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 시험 방법을 마련 중이다.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그 유해 성분 분석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합성 니코틴 용액이 든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있지 않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만 정의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독성도 강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담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될 경우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에 따라, 식약처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합성 니코틴은 소량의 니코틴 원액에 다른 화학물질을 섞은 것이다. 지금은 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를 내지 않는다. 성분 공개 의무도 없다. 인터넷 거래가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구하기도 용이하다. 다회용 액상 전자담배는 폐기물 부담금도 없다.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2년 만에 119t으로 급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담배처럼 세금을 부과하면 향후 5년간 1000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 니코틴 용액의 절반가량은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선 “왜 우리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 업체 배만 불려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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