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표기 지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논란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5. 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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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삭제했다.

행안부는 문제 있는 영상이 민방위 교육에 활용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자료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다"며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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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日기상청 자료 활용
뒤늦게 파악후 부랴부랴 삭제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사이버교육 자료 영상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활용했다가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 삭제했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방위 사이버교육 누리집에 직장·지역 민방위 대원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이 게시됐다. 지진·해일에 대한 행동요령 교육을 위한 영상이며 약 5분 길이다. 이 영상 3분5초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자료화면이 등장했다. 지난 1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다. 당시 일본 기상청 자료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돼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바 있다.

이 영상이 사용된 시점에 행안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 기상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미국 NBC방송이 활용했고, 그 자료를 (교육영상 제작)업체 쪽이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지역·직장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뤄진다. 위탁업체 3곳이 교육에 사용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각 시군구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작된 영상을 민방위 교육에 활용한다.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업체가 제작한 교육 영상을 최종 검토한다.

행안부는 문제 있는 영상이 민방위 교육에 활용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자료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이를 즉시 삭제했다"며 "민방위 교육 영상에 사용되는 자료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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