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영상에 '독도가 일본땅' 지도 등장... 행안부 뒤늦게 삭제

이종구 2024. 5.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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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자료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활용된 사실이 알려져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삭제 조치에 나섰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는 업체 3곳이 맡아 제작했다.

행안부는 "사전 검토했음에도 불구,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다른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에 쓰이는 영상 자료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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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지진·해일 행동요령’ 영상에 일본지도 써
두달 뒤 파악한 행안부 "삭제조치 영상 대체"
일본 기상청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일본 땅으로 표기된 독도.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뉴시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자료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지도가 활용된 사실이 알려져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삭제 조치에 나섰다.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24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영상 자료는 업체 3곳이 맡아 제작했다. 이중 A위탁업체는 지난 2월 말 자사 사이트에 민방위 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약 5분 길이의 ‘지진·해일 관련 행동요령’ 교육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선 미국 한 방송의 영상을 활용해 지진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등장한다. 영상 속 지도는 올해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본 기상청 자료에는 독도가 자국 영토인 것처럼 쓰나미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문제가 됐고,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영상이 게재된 지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파악했고, 곧바로 해당 업체에 삭제 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전 검토했음에도 불구, 교육 영상에 부적절한 자료가 활용돼 다른 영상으로 대체했다”며 “앞으로 민방위 교육에 쓰이는 영상 자료 검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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