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변경 위한 성전환 수술 강요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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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0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 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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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성전환자에게 외과적 수술 등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10일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 A 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들은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지녀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 기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의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살 권리가 있고 성전환자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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