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진료로 환자 사망’ 의사 7년 만에 기소
곽동화 2024. 5. 10. 22:01
[KBS 대전]대리 진료를 하다 식이 처방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재수사 끝에 공소시효를 2주 남기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7년 만에 기소됐습니다.
대전고검은 지난 2017년 5월 논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법 대리 진료를 하다 삼킴 장애 증상을 보여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에게 일반식을 처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이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이 씨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지난해 이 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민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왔고, 유족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고소했습니다.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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