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기각
윤경재 2024. 5. 10. 21:54
[KBS 창원]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참여재판을 배제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 간첩단 관계자 4명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배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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