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기각

윤경재 2024. 5. 10.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참여재판을 배제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 간첩단 관계자 4명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배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