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문턱…‘도민이 직접 조례 만든다’

조미령 2024. 5.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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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이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주민조례발안제도'인데요.

경상남도의회는 연대 서명 인원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며 제도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발안 2호인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한 달 3만 원으로 시내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월 3만 원 프리패스제'입니다.

청소년과 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안은 주민 8천307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지만,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이 반대하였으므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소정/정의당 경남도당 정책기획국장 : "상임위 부결이라는 것이 주민조례발안인데도 상징적인 것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주민이 직접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수정, 없애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경남의 1호는 2009년 11월 도민 3명이 2만 6천301명의 서명을 받아 이듬해 11월 공포된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입니다.

하지만 이후 발의된 주민조례청구 건수는 3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월 개정안을 통해 기존 연대 서명 인원인 '전체 유권자의 150분의 1'보다 25% 완화했습니다.

쉽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윤준영/경남도의원 :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주권시대의 첫걸음입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다양한 조례들을 직접 청구할 수는…."]

경상남도의회는 오늘 거제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경남 5개 지역에서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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