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원에 '의대 증원' 답변서·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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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10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것인지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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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다음주 중으로 집행정지 여부 결정할 전망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10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대상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것인지 당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안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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