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회의록 제출... “속기록 등 모든 자료 냈다”

윤상진 기자 2024. 5. 10. 20:5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학칙 부결 속 ‘국립대 총장 교체기’...변수 되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뉴스1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판단을 앞두고,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충실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속기록이 있으면 속기록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 목록 외에도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충실하게,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담아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의료계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심)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에서 실명을 익명 처리하되 의대 교수인지 어디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표기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사 결정에 참여해주신 분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오는 16일쯤 의대 증원 집행 정지를 인용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반대로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박 차관은 제출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재판이 다 끝나고 그런 이유가 없어지면 공개가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가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다수 대학에서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선 현직 총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의대 증원의 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대학이 학칙을 최종 개정하려면 총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의대 증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신임 총장이 맡기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이 이날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현재 부산대는 차기 총장 후보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 새 총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당분간 부총장 대리 체제로 학교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는 현직 총장이 모두 다음 달 6일에 임기가 끝난다. 강원대는 최근 학칙 개정안 최종 심의를 보류한 뒤,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경상국립대는 29일 최종 심의를 할 계획이다. 두 대학은 이달 중으로 학칙 개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