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구나연 kuna@mbc.co.kr 2024. 5.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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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박 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대가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약 8회에 걸쳐 6천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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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브로커 박씨 측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 대가로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를 대가로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약 8회에 걸쳐 6천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업체로부터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29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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