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출국금지…허위사실 유포 혐의

홍유진 기자 2024. 5.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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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A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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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A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된 바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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