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자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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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최초의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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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최초의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를 수령할 예정인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반박 준비를 위해 자료 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공개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다음주 안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선택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세 가지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학장이며, 이 사건의 신청인인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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