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막다 2차 사고 ‘참변’…‘위험 노출’ 안전순찰원
[앵커]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를 수습하던 안전순찰원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2차 사고'로 안전 순찰원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옆 1차로.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교통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 정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SUV 차량이 달려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도로공사 소속 50대 안전순찰원이 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중앙분리대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져서 주행하던 차량에 치인 거거든요."]
안전한 교통 사고 수습을 위한 현장 지침이 있지만, 돌발 상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후미에 안전순찰차를 위치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니발 차량이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같은 '2차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순찰원은 지난 5년간 스무 명이 넘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안전순찰원에게는 안전 조치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운전자를 강제로 대피시킬 수도 없고,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없어 사고 차량 운전자와 함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음성변조 : "위험해요. 목숨 내놓고 일하는 것도 있고. 안전관리 잘 해놓고 사고 나지 말란 보장도 없고. 다들 힘들죠. 다른 운전자가 그랬어도 마음 아픈데."]
안전순찰원의 사고 처리 권한을 담은 법안은 3년 넘게 계류 중이고,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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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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