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따라 우크라戰 참전한 30대, 2심도 벌금형

김혜선 2024. 5.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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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 출신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30대 남성 A씨(39)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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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퇴역 군인 출신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30대 남성 A씨(39)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근 인스타그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최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6일~14일 이근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해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행 경보 4단계는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조치를 받는다. 이근 전 대위와 A씨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참여했다.

A씨는 이근 전 대위와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생활을 같이 한 인물로, 우크라이나 입국 당시에는 의용군으로 참전하려 했지만 교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다.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한국인 용병이 총 15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한국인 용병의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88개국 총 1만3387명의 외국 용병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5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폴란드 출신이 2960명(1497명 사망)으로 가장 많다고 집계했다. 또 미국 1113명(491명 사망), 조지아 1042명(561명 사망), 캐나다 1005명(422명 사망), 영국 822명(360명 사망), 루마니아 784명(349명 사망), 독일 235명(88명 사망) 등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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