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과정 국가 책임제’ 구축 시동…가정위탁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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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가정 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현실"이라며 더 많은 예비 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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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가정 위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민간 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입양을 맡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제 입양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간 79명의 아동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현실”이라며 더 많은 예비 부모들이 입양과 위탁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비 양부모 상담과 입양 신청 창구를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하고, 교육 과정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령이 24개월 이상으로 높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어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아동이 국내에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당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 양부모에게는 우선 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정 위탁 제도도 개선해, 위탁 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과 휴대전화,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하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대 피해 등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경계선 지능,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욕구 아동들을 기존 양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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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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