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제보’ 교직원 해고한 일광학원…법원 “부당 해고”

이민준 기자 2024. 5.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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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 우촌초등학교의 내부 비리를 폭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서울가정법원 제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일광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밝힌 공익제보자 A씨의 징계 사유는 4개였는데 그중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2019년 이규태 회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교비 횡령,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감사에 착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계약을 비롯해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부정 사항 신고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스마트스쿨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이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학교에 계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일광학원은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 구제받았다.

일광학원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징계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예산과다 측정 등에 대한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파악해 일광학원에 징계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역시 공익 제보에 대한 인사 보복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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