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대장균 기준 부적합에 회수 조치

연승 기자 2024. 5. 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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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비건(채식) 김밥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이비프레시'가 제조한 '제주당근 유부우엉 곤약비건김밥' 220g이다.

소비 기한은 2025년 5월 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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