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계약직 갱신한 느낌…장애인기본법 다시 추진"

박주연/강은구 2024. 5.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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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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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장애인 권리와 국가 책임 명시
치료 대상 아닌 '공존'에 방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꼽았다. 지난해 9월 자신이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총선 일정 등으로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이다.

10일 기자와 만난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지만 상위법령이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위법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을 거듭하며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옅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안이 장애인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접근 모델에 갇혀 있다는 점도 장애인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순번 15번을 받아 당선됐다. 비례대표만으로 재선에 오르는 사례가 좀처럼 없다 보니 당 내외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가 제한적인 자리이다 보니 21대 때도 나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22대에선 재선으로서 활동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 연속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당의 바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직을 갱신한 기분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메신저가 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소리 낼 수 없는 존재들의 소리를 대신 내고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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