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범현대家’ HN Inc 품는다…법원, 회생계획 강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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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현대가 일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 남편 정대선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부결된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강제 인가는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채권자·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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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현대가 일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 남편 정대선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IT·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는 HN Inc를 인수하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부결된 HN Inc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강제 인가는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채권자·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회생채권자 측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을 정해 강제 인가한다”고 밝혔다.
‘썬앤빌’과 ‘헤리엇’ 등 브랜드를 보유한 HN Inc는 지난해 3월 21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진행된 인수·합병(M&A)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고, 인수대금 150억원을 모두 냈다.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측에서 가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M&A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 부결로 M&A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재판부는 회생채권자 측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수 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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