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간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정직 3월 중징계

임양규 2024. 5.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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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최근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한 여경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사유와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경정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함께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하반기 일선 경찰서로 보직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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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최근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사진=아이뉴스24 DB]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경정과 함께 근무했던 한 여경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그 사유와 징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A경정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함께 갑질 의혹으로 지난해 하반기 일선 경찰서로 보직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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