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남양 단독주택에 방화한 6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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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 한 단독주택에 방화해 사실혼 관계의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60대)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 남양읍의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택 내 있던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출동했고,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만에 완진했으나 주택 내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와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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