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산 둔갑 수입육 군납업체에 넘긴 업체대표 집유에 항소

김종서 기자 2024. 5.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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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군납업체에 넘긴 업체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원산지표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50대 직원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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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0억 상당 280톤 판매
자료사진 ⓒ News1 조태형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군납업체에 넘긴 업체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원산지표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군납업체 2곳에 10억원 상당의 미국 등 수입 돼지갈비와 목살 혼합육 총 약 280만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입한 냉동 돼지갈비를 국산과 구분하기 어렵게 작게 절단하는 수법을 쓴 A 씨는 국산 축산물을 구입해 확보한 도축 증명서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50대 직원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소비자의 신뢰와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보건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국군장병의 사기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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