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따라 우크라이나 입국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근 전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근 전 대위를 따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전직 군인 이근 씨 등과 함께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입국해 14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이 대위와 함께 군 생활한 A씨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부가 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대상 국가로 지정했음에도 불법 입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이근 씨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요청"
- ‘경영권 분쟁’ 하이브 vs 어도어, 오늘 이사회…입 연 뉴진스 “마음 무거워”
- 美 미인대회 우승자들, 줄줄이 ‘왕관’ 자진 반납…왜?
- “절대 적은 금액 아닌데” 임영웅, 역시 미담자판기…3년전 일화 공개됐다
- ‘음주운전’ 배성우 4년만에 복귀…“모든 분께 죄송”
- '눈물의 여왕' 김수현의 눈물 장면 40회, 출연배우만 793명…숫자로 보는 비하인드
- “12년간 숨기느라 지쳤어요”…‘깜짝 고백’ 30대 英배우의 비밀, 박수받은 사연
- ‘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결국 과태료 10만원 처분
- 선우은숙 ‘동치미’ 자진 하차…“부담 주고 싶지 않다”
- “여전히 빅뱅 팔이”…승리, 갑부 생일파티서 ‘뱅뱅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