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불법게임장 운영…정선경찰서, 70대 업주 입건

김지은 기자 2024. 5.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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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서장 정연원)는 지난 9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70대 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선읍 소재에서 숙박업소를 가장한 무허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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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게임장 업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입건
사진=뉴스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정선경찰서(서장 정연원)는 지난 9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70대 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선읍 소재에서 숙박업소를 가장한 무허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게임기 5대를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900만원을 특정했다.

이날 정선경찰서는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일명 사감위), 강원랜드, 태백·영월·평창경찰서 등 총 8개 기관 28명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무허가 불법 영업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에 이용된 게임기와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수익금 전액을 압수하겠다"며 "건물주 등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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