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 노현정 남편 건설사 HN 회생계획 강제인가…"다수 이익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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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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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계획 인가가 다수 이익에 부합"…인가 결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범현대가' 건설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를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지만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50%)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강제인가 이유로 밝혔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와 어음을 변제하지 못하고 2023년 3월 21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2023년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인가 전 M&A 절차에서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앤씨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태초이앤씨는 인수대금을 150억 원으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인수자로 확정돼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했다.
그러나 태초이앤씨가 에이치엔아이엔씨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계획안은 담보권자 조에서 75.1% 동의를 받으며 요건을 충족했으나 채권자 조의 동의가 53.6%에 그치며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에이치엔아이엔씨는 범현대가 일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당초 사명은 현대 BS&C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사명을 변경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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