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 음주사고의 반전…‘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들

송근섭 2024. 5.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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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29일 아침,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하게 가게로 달려간 A 씨 눈에 펼쳐진 광경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A 씨 안경점 유리창과 고가의 장비가 박살 났고, 바로 옆 무인 문구점은 가게 안쪽까지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A 씨의 안경점과 옆 가게로 돌진한 건 20대 남녀가 타고 있던 렌터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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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의 한 가게로 돌진한 승용차 (화면제공: 충청북도경찰청)


■ 상가 돌진한 차에 14년 꿈 결실 '와장창'

충북 진천군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달 29일 아침,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이 상가로 돌진했는데 나와보셔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하게 가게로 달려간 A 씨 눈에 펼쳐진 광경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A 씨 안경점 유리창과 고가의 장비가 박살 났고, 바로 옆 무인 문구점은 가게 안쪽까지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모은 돈으로 어렵게 차린 안경점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의 한 상가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모습 (CCTV 영상)


■ 20대 남성 "내가 음주운전" 자백했지만… 숨겨진 반전

A 씨의 안경점과 옆 가게로 돌진한 건 20대 남녀가 타고 있던 렌터카였습니다.

사고 직후, 20대 남성은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상가에 돌진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

일터를 잃은 A 씨도 렌터카 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 보상금이 최대 1억 원에 불과하고, 가게를 복구할 길이 막막하긴 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A 씨 앞에 닥친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반전'이 있던 겁니다.

지난달 29일, 충북 진천의 한 가게로 돌진한 승용차 (화면제공: 충청북도경찰청)


■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보상 받을 길도 막혀"

사고를 접수한 충북 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자백한 남성은 물론, 동승했던 20대 여성을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화면 등을 분석하다가 이 20대 남녀의 또 다른 범행을 포착했습니다.

차량이 상가로 돌진한 이후 운전석에서 내린 건 남성이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20대 여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경찰과 피해자, 렌터카 회사와 보험업체 등을 속이려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왜 운전자를 거짓으로 진술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남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상인들입니다. 렌터카 보험회사 측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복구할 길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동승자와도 피해 보상을 두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저와 문방구 사장님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져 매우 심란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또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제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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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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