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외국 의사만 올 것”

김명진 기자 2024. 5.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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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후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10일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임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인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외국 의사에 의료행위를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외국 의사들은 전공의 빈자리가 발생한 대형 병원의 필수 의료과 등에서 일정 계약 기간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20년만의 의대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고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은 게시물을 올렸다. 인종차별적 게시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임 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임 회장은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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