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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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설명회를 권역별로 연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와 시군별 청구 사례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현행 기준 1만 8555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25% 완화된 1만 4천 명의 서명으로도 주민 조례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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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설명회를 권역별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거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남부권 설명회를 처음 연 데 이어 오는 9월까지 북서부권(산청)·중부권(창녕)·서부권(진주)·동부권(양산)에서 차례대로 개최한다.
주민조례발안제도의 필요성 등 소개와 청구 절차,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특강으로 이뤄진다. 경남도와 시군별 청구 사례와 외국의 주민조례발안제도 등도 함께 소개한다.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현행 기준 1만 8555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25% 완화된 1만 4천 명의 서명으로도 주민 조례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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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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