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위해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행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최성국 기자 2024. 5. 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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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인인 B씨,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같은 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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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지역 방문…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
1심 벌금 300만원…2심 "원심 정당, 검사 항소 기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A 씨(39)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에 입국, 같은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인인 B씨,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같은 이를 벌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정부가 방문·체류를 금지시킨 상태였다.

A씨는 우크라이나가 여권 사용제한 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도 항공편을 통해 폴란드로 입국한 뒤 차량 등을 이용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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