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수수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박정훈 기자 2024. 5. 10. 17:28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3321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로 파악됐다.
권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현금 등 도합 3021만원을 수수했고, 올해 2월에는 A사 관계자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관련 A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경감에 뇌물이 전해진 혐의를 발견해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권 경감을 지난달 23일 체포하고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같은달 25일 “도주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권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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