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 해고한 일광학원…법원 “인사 보복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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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설립한 서울 우촌초등학교의 사학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2019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예산과다 측정 등에 대한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파악해 일광학원에 징계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역시 공익 제보에 대한 인사 보복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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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설립한 서울 우촌초등학교의 사학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2일 일광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밝힌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 혐의는 4개였는데 그중 일부 사유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2019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예산과다 측정 등에 대한 제보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파악해 일광학원에 징계를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역시 공익 제보에 대한 인사 보복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광학원은 2021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익제보자에게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교비회계 횡령 등의 이유로 파면(해고)을 통지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
일광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사유에 비해 징계가 과해 부당하다’며 사학 측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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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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