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24시] 60년 전통 천령문화제 개막…볼거리·즐길거리 ‘풍성’

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2024. 5.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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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출범…“군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최고 2000만 원 과태료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제63회 천령문화제의 선비행렬 모습 ⓒ함양군

9일 천년의 숲 상림공원 일원에서 막을 올린 경남 함양군 대표 종합문화예술축제 '제63회 천령문화제'가 관광객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공연·행사, 경연, 전시, 체험, 판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천령의 꿈, 상림의 향기'를 주제로 9일 개막한 천령문화제에는 13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축제 첫날인 9일 오전 함양읍 낙원사거리부터 상림공원 인근 행사장까지 선비행렬을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최치원 역사공원에서 천령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고유제도 지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내 기관단체장, 군민,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함께하며 개막선언과 개회사, 축사 등을 통해 천령문화제의 개막을 축하했다. 초대 가수인 박현빈, 빈예서, 서지오, 김나율, 손빈아 등이 출연한 열린 콘서트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천령문화제 기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일 실버가요제, 11일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함양군편 녹화가 진행된다. 12일은 '함양 예총의 날' 등 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 상설로 운영되는 사진, 미술, 시화 등 분야별 작품전시회를 비롯해 무료사진 찍어주기, 어린이 놀이체험, 체험부스(밤깨비농장, 요술풍선, 공예 등)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상설 체험, 야시장/품바, 먹거리존, 농특산물판매장, 무료차시음회, 홍보부스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판매 프로그램 등도 있다.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6시부터 폐막 식전공연이 시작된다. 7시30분 폐막공연(최성수, 이재성, 우순실, 우연이, 후니용이, 정수연)에 이어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문화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천령문화제는 60년이 넘는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함양의 종합예술행사 및 먹거리,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축제를 통해 군민들이 화합하고,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함양군장학회, 재단법인으로 출범…"군의 미래를 한층 더 밝게"

지난 2002년 설립돼 20여 년간 함양군 인재육성의 산실로 자리 잡아 온 (사)함양군장학회가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함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발기인과 최초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열었다.

함양군은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와 장학사업 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함양군장학회의 재단법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군에서는 처음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부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등 사전 준비와 절차 이행까지 4년이 걸렸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발기인총회에 이어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등기와 행안부 지정·고시를 거쳐 오는 하반기에 출범할 계획이다.

진병영 군수는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는 군의 미래를 한층 더 밝고 희망찬 방향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장학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최고 2000만 원 과태료

경남 함양군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부정유통 여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 유통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전분석 후 단속반이 가맹점 현장을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 정도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가 이뤄지는데, 필요 시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양사랑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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