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청소년수련원’ 소비기한 넘긴 식품 보관·사용 덜미

임양규 2024. 5. 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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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청소년수련원이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점검에서 단양청소년수련원은 소비기한이 지난 품목으로 조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 적발된 단양청소년수련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품목 전체에 대한 즉시 폐기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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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달 불시 점검서 적발…과태료 3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단양청소년수련원이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집단급식소 476곳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 5개 업소를 적발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단양청소년수련원의 위반 품목은 어묵과 소스류 등 모두 8가지다. 소비기한은 지난해 11월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양청소년수련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식약처 점검에서 단양청소년수련원은 소비기한이 지난 품목으로 조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차 적발된 단양청소년수련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품목 전체에 대한 즉시 폐기를 명령했다.

박미영 군 보건사업과 주무관은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만 해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법을 어기면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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