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시민단체는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다.
'창원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단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또 지난해 4월 제주 지역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같은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참여재판은 재판받을 권리 보호범위 아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당·시민단체는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한다. ‘창원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단체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원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또 지난해 4월 제주 지역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같은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배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법원의 배제 결정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최종 기각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법원에서 수용하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 관계자들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 중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배제 사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법 조항에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이 판단해 배제 결정을 하더라고 상급 법원에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 '국가 안전 보장 위해 군조직의 집단 행동 제한 가능해'
- 헌재, 朴정부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제기 헌법소원 기각
- 흰머리 수북한 김민희에게 무슨 일이?…홍상수와 포착된 사진 '충격'
- 뉴진스님 보고 “해롭고 무례” 질타한 이 나라…입국도 거부했다
- '여친 잔혹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퇴학 수순…'징계 피하기 어려울 것'
- 승리, 이번엔 말레이시아에서 '뱅뱅뱅' 열창…'빅뱅 팔이' 뭇매
- 유재환, 팝페라 임형주 상대로도 작곡비 사기…논란 일파만파에도 '묵묵부답' [종합]
- SNL 방송 중 담배 피운 기안84, 결국…과태료 10만원 낸다
- '완전 럭키비키'…기업·구청장도 배우는 '원영적 사고' 대체 뭐길래
- 부산법원 앞에서 흉기에 찔린 유튜버 끝내…50대 용의자 정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