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학교서 징계 절차…퇴학 수순 가능

유혜은 기자 2024. 5.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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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강남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10일) 해당 의대생 A씨가 소속된 서울 모 의과대학에 따르면 학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구속 상태라 직접 징계 절차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징계는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학교는 규정상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포함해 범죄를 저지른 학생도 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수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되는데 A씨의 범행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보아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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