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세무서 근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30대 실형

박철홍 2024. 5. 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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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를 통해 2020년 4~9월 2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해주고, 대가로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서 조사를 받고 고발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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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의 건설업체를 통해 2020년 4~9월 2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해주고, 대가로 3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절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만난 이들에게 "세무서 조사과에 처남이 근무한다"고 거짓말하며 고객을 유치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서 조사를 받고 고발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도주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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