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2등 당첨된 줄 알고 갔더니 '1등'…깜짝 사연

장지민 2024. 5.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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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산 구매자가 1, 2등이 동시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어 "토요일에 구매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서 당첨 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2등에 당첨됐고 연금복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저는 2등만 된 줄 알았다"고 밝혔다.

1, 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는 "최근에 사업을 접을까 생각했는데 네 번째로 구매한 연금복권이 큰 행운을 가져다주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며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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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임신한 꿈 꿨더니 당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르신이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산 구매자가 1, 2등이 동시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9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추첨한 207회차 연금복권720+ 1등 판매자의 당첨 후기를 공개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는 A 씨는 "재미와 기대감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어느 날 복권 판매점에서 어르신이 연금복권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고 연금복권은 어떤 상품인지 궁금해서 몇 장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에 구매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서 당첨 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2등에 당첨됐고 연금복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저는 2등만 된 줄 알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복권을 샀던 판매점을 방문했는데 입구에 당첨을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있더라. 판매점주를 통해 당첨금 수령 방법에 대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고객센터에 당첨금 수령 안내를 받는 도중 뒷장에 복권이 더 있는 걸 발견하면서 뒤늦게 세트로 구매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1, 2등에 동시 당첨된 A 씨는 "최근에 사업을 접을까 생각했는데 네 번째로 구매한 연금복권이 큰 행운을 가져다주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며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첨자는 최근 기억에 남는 꿈에 대해 "복권 구매하고 나서 배우자가 임신한 꿈을 꿨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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