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희생자 실명 무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정다은 기자 2024. 5.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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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이달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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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유출 공무원은 특정 못해 일단 수사중지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명단을 두 매체에 유출한 서울시청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신원 특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1월 당시 민들레 공식 홈페이지 캡처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이달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이태원 참사 다음 달인 2022년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성별·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들레는 공개 이유에 대해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지만 유가족 동의 없는 무단 공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 상태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 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도 온라인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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