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매체 검찰 송치…당시 유족 동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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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 최영민 전 공동대표, 두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두 매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와 함께 명단을 두 매체에 유출한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함께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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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보름여 뒤 희생자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 최영민 전 공동대표, 두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발생 16일 뒤인 2022년 11월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누리집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매체는 협업을 통해 “영정도 없이 국화 다발만 들어선 기이한 합동분향소가 많은 시민들을 분노케 한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희생자 이름을 공개했다. “나이를 비롯한 다른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없이 이름만 기재”했다고도 설명했지만, 유가족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명단 공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애초 경찰은 두 매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와 함께 명단을 두 매체에 유출한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함께 수사했다. 하지만 유출 공무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에 대해선 ‘수사중지' 처분을 하고, 민들레와 더탐사 관계자부터 송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들에게 희생자 명단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중 누가 유출했는지 특정하기 위해선 해외 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한 서버 추적까지 필요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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