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리 정부가 22억원 들여 만든 ‘금강산 소방서’ 멋대로 철거

김형준 2024. 5. 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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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 정부 자산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소방서를 최근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지난달 말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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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법적 대응 검토"
금강산 관광지구 소방서 전경. 통일부 제공

북한이 우리 정부 자산인 금강산 관광지구 내 소방서를 최근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최근 동해선과 경의선 가로등 철거에 이어 이번엔 20억 원이 넘는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된 건물을 멋대로 없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지난달 말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 철거한 소방서는 2008년 7월 8일 준공된 건물로,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다. 지상 2층(지하 1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22억 원(장비 포함)에 달한다. 소방서 준공 사흘 뒤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건물은 16년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노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중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건물이었으나 이번에 소방서가 철거되면서 이산가족면회소만 남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철거작업 동향을 인지했고, 지난달 말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이산가족면회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부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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