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구타당해…5·18 유공자·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김용희 기자 2024. 5.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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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에 나섰다가 5·18 당시 계엄군들에게 끌려가 모진 구타를 당한 5·18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5·18유공자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유족, 정향자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국가가 500만∼18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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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내에서 시민을 붙잡아 구타하고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민주화운동에 나섰다가 5·18 당시 계엄군들에게 끌려가 모진 구타를 당한 5·18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5·18유공자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유족, 정향자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국가가 500만∼18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정씨 등이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인 1980년 5월 시위에 나섰다가 수배당한 뒤 같은 해 7월 자수했다. 군사재판에서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00여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김 전 상임이사는 1998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1980년 5월17일 예비검속으로 불법 체포돼 광주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며 47일간 붙잡혀 있었다. 정씨는 1980년 5월18일에서 20일 사이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앞에서 구타를 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 억제할 필요가 있고 40여년간 배상이 지연되며 통화가치가 변동된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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