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주 적발

유주현 2024. 5. 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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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읍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단속됐다.

정선경찰서는 지난 9일 정선읍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70·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5대와 범죄수익금 49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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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경찰서를 비롯한 정선군, 정선소방서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9일 정선군 정선읍 내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합동 단속했다.

정선군 정선읍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단속됐다.

정선경찰서는 지난 9일 정선읍 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70·여)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게임기 5대와 범죄수익금 49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숙박업소를 가장한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다.

▲ 정선경찰서를 비롯한 정선군, 정선소방서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9일 정선군 정선읍 내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합동 단속했다.

이날 게임장 일제 단속은 정선경찰서를 비롯한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인근 경찰서 등 8개 기관 28명의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해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불법 영업은 근절은 물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에 이용된 게임기와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수익금을 전액 압수하고 건물주 등 장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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