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33% 확대 개정계획 심의

김정현 기자 2024. 5.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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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3% 이상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심의한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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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오늘 회의…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 심의
앞서 재개정 추진 의결한 데 이어 개정 절차 논의
미래교육·저출생·대학격차·대학경쟁력·AI 특위 구성
[서울=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5.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3% 이상 확대하는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심의한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국교위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초·중학교 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재개정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마련된 후속 절차다.

당시 국교위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현행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34시간(33.3%) 늘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개정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당초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은 내년 3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만큼, 이번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개정안도 내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교위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와 더불어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빼 내 별도 교과를 마련하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국가 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2025학년도부터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5개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안'을 함께 심의하고 총 5개 분야별 교육계 관계자와 전문가로 특위를 구성해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특위 분야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5개다.

국교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특위를 운영할 수 있다. 각 특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해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위원장은 "특위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교육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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