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견인 조치 나서

이연제 2024. 5. 10.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돼 오는 7월 10일 이후 부터 본격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강릉시는 관내 무료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설치해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나섰다. 사진 = 강릉시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전수조사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돼 오는 7월 10일 이후 부터 본격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내 금지행위(야영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 동안 시는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련 민원이 들어와 계도조치를 벌여도 잠시 이동 주차 후 단속반의 눈을 피해 또 다른 공영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 강릉시는 최근 관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및 방치차량들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제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 조치에 벌였다. 사진 = 강릉시

이에 시는 관내 무료주차장에 주차된 캠핑차 및 방치차량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어렵거나 운행이 확인되지 않는 차량들을 확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진출입로에 차량제한장치(높이 2.5m)를 추가로 설치해 해안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 관리에 힘써왔다.

시 관계자는 “캠핑카 알박기 등 고질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