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태로 들이받은 20대 女 남자친구와 바꿔치기"… 경찰 적발

석지연 기자 2024. 5.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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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 상가를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여성 A씨가 음주 운전 사고 직후 동승자인 남자친구 B씨와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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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5시45분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A(23)씨가 무인 점포로 돌진했다. 사고 당시 A씨의 열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 상가를 돌진해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여성 A씨가 음주 운전 사고 직후 동승자인 남자친구 B씨와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진천군 덕산읍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점포를 들이받은 뒤, A씨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대한 보상과 처벌 문제를 면하고자 동승자인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당초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아무도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점포 유리창과 집기류가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B씨에게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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