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140번 전화걸어 욕설·거짓 신고한 40대 경찰에 붙잡혀

신정은 2024. 5. 10.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동안 112에 140회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부터 오후까지 140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0시쯤 2∼3분 간격으로 욕설 전화를 반복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를 의심한 경찰은 집 근처 캠핑카 안에서 112에 또다시 욕설 전화를 하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일러스트/한규빛

하루 동안 112에 140회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부터 오후까지 140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0시쯤 2∼3분 간격으로 욕설 전화를 반복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처분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5분쯤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유리창을 파손했다”며 반복해서 허위 신고했다.

거짓 신고를 의심한 경찰은 집 근처 캠핑카 안에서 112에 또다시 욕설 전화를 하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