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롯데손보와 상해보험 무료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이선영 2024. 5. 10.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퇴직연금 신규 가입 기업 근로자 대상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IBK기업은행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지난 8일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